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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완벽정리 평균임금 기준만 알면 끝

by hee86 2025. 11. 17.

 

퇴직금 계산방법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 산정 과정·상여금 가산 방식·연차수당 처리·재직일수 계산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금액이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법적 산정 규칙을 기반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근로자의 급여 구성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를 설명한다. 모든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표준 해설 기준에 따라 서술된다.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금은 단순한 회사 내부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공식은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금액은 다음 요소에 의해 크게 변한다.

 

● 1일 평균임금 산정 방식

●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의 총일수)

● 상여금·연차수당의 비례 가산

● 재직일수의 정확한 계산

● 근로자의 급여 체계(정기·일률·고정 지급 여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관련 분쟁의 상당 부분이 평균임금 포함 기준 또는 재직일수 오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공식만 아는 것으로는 실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핵심: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

 

퇴직금 계산방법의 출발점은 1일 평균임금 산정이다.

 

 

 

 

 

 

 

 

 

 

 

평균임금은 단순 시간급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평균임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기준 일수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92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했다면, 이 92일 전체가 분모가 된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① 정기성

월마다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 등

 

② 일률성

특정 집단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
예: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회사가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포함 가능)

 

③ 고정성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금액인지 여부
예: 일정 요건 충족 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이 세 조건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실비성 경비(출장비, 복리성 식대 등)

● 일회성 포상

● 변동폭이 큰 성과급(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 선물, 복지 포인트, 경조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여 명칭이 아니라 성격 기준이다.

‘성과급’이라 해도 매년 고정적으로 특정 비율로 지급된다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수당’이라는 이름이어도 임의 지급이면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연차수당의 비례 가산 기준

많은 근로자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비례 가산 규칙이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전체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정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반영된다.

 

■ 상여금 가산 방식

 

상여금이 연간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평균임금 계산 시 다음과 같이 비례 반영한다.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12)

 

예시: 연간 4,000,000원이면 → 1,000,000원이 평균임금에 추가된다.

 

■ 연차수당 가산 방식

 

미사용 연차수당 또는 연차 정산액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비례 반영한다.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총액 × (3/12)

 

예시: 연차수당 300,000원이면 → 75,000원 추가 반영.

 

■ 포함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 지급 시점이 3개월 밖이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일 것

● 정기·일률 지급인지 여부 판단 필요

● 회사 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존재할 것

 

즉,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재직일수(근속일수) 산정 방식

재직일수는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종종 오해되는 부분이다. 월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달력 기준 일수로 산정한다.

 

■ 재직일수 산정 규칙

 

● 입사일과 퇴사일 모두 산입

● 365일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

● 유급휴직·공가 등은 포함

● 무급휴직·직위해제 등은 근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부서 변경·직무 이동 등은 재직일수에 영향 없음

 

■ 재직일수 계산 예시

 

입사일: 2021.05.10
퇴사일: 2024.03.01

 

이 경우
입사일 포함 → 퇴사일 포함 → 총 근속일수 계산 후 365로 나누어 반영한다.

 

월 단위로 ‘대략 2년 10개월’과 같이 계산하는 방식은 법적 기준과 다르다.
정확한 일수 계산이 필요하다.

 

 

 

 

 

실제 퇴직금 계산 예시 분석(상세 Ver.)

아래는 평균임금 산정·비례 가산·재직일수 비례 적용까지 포함한 실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 기본 정보

 

● 최근 3개월 임금총액(A): 7,08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300,000원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일수: 92일

● 재직일수: 예시 기준 730일(약 2년)

 

■ 단계별 계산


① 상여금 가산액(B)

4,000,000 × (3/12) = 1,000,000원

 

② 연차수당 가산액(C)

300,000 × (3/12) = 75,000원

 

③ 평균임금

(7,080,000 + 1,000,000 + 75,000) ÷ 92
= 88,641원대

 

④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730 ÷ 365)
= 평균임금 × 60일
= 88,641 × 60
≈ 5,318,460원

 

이 예시는 구조 설명을 위한 사례이며, 실제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항목 구성·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별도(공식 프로그램 이용)

퇴직금 산정 후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이며, 세액 계산은 반드시 국세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 제공 경로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메인 검색창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세액 계산 시 반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연평균세율

● 결정세액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 핵심 요약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 세 가지 요소가 중심이다.

 

1.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상여금·연차수당은 비례 가산

 

2.법정 30일분 곱하기

 

3.재직일수 / 365 비례 적용

 

이 세 가지 요소가 정확히 적용되지 않으면 금액 산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특히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만 평균임금에 반영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급여명세서 기반으로 개인 맞춤 퇴직금 계산도 가능하다.
입사일·퇴사일·급여항목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 산식에 따라 분석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