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제도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면,
공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케어 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실제 급여 구조, 유의사항까지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자격조건
가족케어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돌봄 받는 사람)과 가족요양보호사(돌보는 사람) 모두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 자격조건
● 65세 이상 노인, 또는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을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 국민건강공단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관계: 수급자와 2촌 이내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며느리, 사위 등)
근무형태: 방문요양센터에 등록 후 근무
근무시간 제한: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중이면 불가능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센터를 통해 근무해야만 인정됩니다.
연결 문장: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험 일정은 각 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신청방법
가족케어 급여는 다음 3단계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단의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 약 30일 이내 등급 판정 결과 통보
②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로 2촌 관계 확인
● 방문요양센터에 정식 등록
● 근무일지, 서비스기록 등 공단 보고 필수
③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지급
● 서비스 제공 후 센터가 공단에 보고
● 공단이 센터에 급여 지급
● 센터는 관리비 공제 후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
방문요양센터 등록 절차는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여 지급기준 및 근무시간
가족케어 급여는 서비스 시간과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60분을 초과하더라도 60분 기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90분 인정은 공단의 예외승인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센터는 공단에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관리비로 공제 후 지급하며,
실수령액은 평균 19만~20만 원 수준입니다.
근무시간 제한 및 유의사항
●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중이면 가족케어 급여 불가
● 1일 1회 서비스만 인정
● 서비스 중복(다른 요양보호사 병행) 불가
● 센터 등록 없이 직접 돌봄만 하는 경우 급여 지급 불가
● 근무일지·서비스기록 미보고 시 급여 환수 가능
즉, 이 제도는 ‘공식 근로형태’로 관리되는 돌봄 제도이므로,
모든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4. 실수령액 예시 및 계산 방식
예를 들어,
● 월 20일 × 60분 서비스 기준 = 공단 지급액 223,000원
● 센터 공제율 12% → 약 26,760원 공제
● 실수령액 약 196,000원
급여는 매년 물가와 공단 예산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센터별 운영비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란?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단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와 달리,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동시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센터에 등록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봄
● 공단에서 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
절차 요약
공단 → 방문요양센터 → 가족요양보호사
(센터는 관리비를 공제 후 급여를 전달)



6. 제도 활용 시 장단점 비교
제도적 측면: 장점- 가족 돌봄을 공단이 공식 인정, 단점- 복잡한 행정절차 필요
경제적 측면: 장점- 일정 금액의 생활보전 가능, 단점- 공제 후 실수령액 감소
정서적 측면: 장점- 가족이 직접 돌보는 안정감, 단점- 근무기록·보고 등 관리 필요
결론적으로, 가족케어 급여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부담을 줄이면서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제도입니다.
단, 행정 절차와 공단 기준이 엄격하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마무리 요약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가족의 사랑과 전문적 돌봄을 결합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가족 부양이 아닌, 공단이 인정하는 정식 서비스로 운영되며
자격, 센터등록, 보고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