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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총정리|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하세요

by hee86 2025. 11. 4.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아직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지급률 전부 정리했습니다.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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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 구성,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 가구 구성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자녀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대한민국 국적(또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식은 안내문 QR코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ARS(전화), 상담센터 접수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1) 안내문 QR코드로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

● 자동으로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

●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 2)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수

● 신청인 정보, 배우자·자녀정보 입력 후 제출

 


✅ 3) 자동응답시스템(ARS)

☎ 1544-9944 연결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신청 가능

✅ 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09:00~18:00)

● 보이는 ARS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3. 2024년 귀속분 신청기간 및 지급률 

 

올해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정기신청 (100% 지급)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지급률: 산정액의 100%

지급시기: 2025년 8월경

🔹 기한 후 신청 (95% 지급)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률: 산정액의 95%

지급시기: 2026년 1월 말 예정

 

※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며, 예외 인정 사례도 없습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절대 접수 불가합니다.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시기(5월)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없으며, 세대 기준으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주소지 변경, 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중복 지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및 향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현금성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일정 시점에 지급됩니다.

 

제도 목적

 

● 근로 의욕 유지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

● 자녀 양육비 경감을 통한 출산·보육 부담 완화

● 세금 환급 방식으로 실질적 현금 지원

지원 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초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시기: 다음 해 1월 말 (예: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

 

 

 

 

 

 

 

6. 자녀장려금 신청자에게 유용한 정보 


신청 확인 방법: 홈택스 →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지급 일정: 2026년 1월 말 계좌 입금
지급 계좌 변경: 신청 시 입력 계좌 본인 명의 필수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 결론: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고 12월 1일 전에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적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구 구성·소득·재산 요건을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몇 분 안에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