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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민생지원금 1인당 최대 30만원 지급, 경제활력지원금 신청방법 이렇게 하세요!

by hee86 2025. 10. 28.

 

제천시 민생지원금 11월3일 신청 시작!

 

1인당 최대 30만 원 지급, 경제활력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사용처 완벽 정리.

방문접수 필수, 기간 내 신청하세요.

 

 

1.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2025년 10월 10일(금)을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원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제천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도 포함된다.

 


기준일: 2025.10.10.

대상자: 제천시 주민등록자, 체류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

제외대상:사망자, 관외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특이사항:기준일 이후 전입자는 제외됨


즉, 기준일 이후 제천으로 이사 온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금액 

 

일반 시민 20만 원, 취약계층 30만 원


이번 지원금은 시민 1인당 20만 원이 기본 지급액이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은 1인당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제천사랑상품권 또는 지정 소비카드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용처를 제천시 내로 한정해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3.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불가)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세대주가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1) 신청 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8일(금)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2)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

 

(3) 신청인 기준

세대주가 기준일(10.10.) 당시 세대원 전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 가능

● 단,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 개별 신청 필요

 

(4)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생략)

● 세대원 명단 및 위임서(세대주 외 대리신청 시)

 

(5) 요일제 운영 (혼잡 방지 목적)
● 신청 첫 주(11월 3일~11월 7일)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 요일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 예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6인 경우, 첫 주 월요일에만 방문 가능.
둘째 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4.사용처 및 사용기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한정


경제활력지원금은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처는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사용처: 제천시 관내 소상공인 매장 (연매출 30억 이하)

사용 제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사용기한: 2026년 2월 28일까지

미사용 시 처리: 사용기한 경과 시 자동 소멸


즉, 백화점·기업형마트·온라인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규모 매장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실무 팁:

● 지원금은 충전형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음

● 사용 내역은 가맹점 POS 또는 결제 앱에서 즉시 확인 가능

 

 

 

5.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개요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자체 예산 사업


제천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2025년 11월 3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나 충청북도 차원의 보조사업이 아닌, 제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자체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 목적은 다음 두 가지다.

 

1.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것

2.시민 생활 안정과 체감 가능한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것

 

핵심 요약:

● 사업명: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시행 주체: 제천시

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 자체 예산)

지급 형태: 지역 화폐(또는 소비쿠폰형)

시행 시기: 2025년 11월 3일 ~ 11월 28일

 

 

6.시민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및 문의처 

 

지원금은 ‘지급 기준일 이후’의 변동사항(전출·사망 등)에 따라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2025년 10월 10일 기준 주민등록지 확인

● 세대주·세대원 관계 확인 (동거인 여부 포함)

● 해당 요일 방문 일정 확인 (첫 주만 요일제)

● 신분증 및 위임서 지참 여부 확인

● 사용기한(2026.2.28.) 내 소멸 유의

 

📞 문의처:

● 제천시청 경제과 ☎ 043-641-5114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결론 요약

지급명: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신청기간: 2025.11.3. ~ 11.28.

지급대상: 2025.10.10. 기준 제천시민, 체류 외국인 일부 포함

금액: 일반 20만 원 / 취약계층 30만 원

신청방법: 세대주 방문 신청 (온라인 불가)

사용기한: 2026.2.28.까지

사용처: 제천시 내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제천시민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2026년 2월 28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