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196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이 시점은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자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금액, 탈락자 재관리 제도까지 전 과정을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내용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1960년생부터 신규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20,000원 이하 (예상)
● 부부가구 기준: 월 3,550,000원 이하 (예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 예시:
● 1960년 3월생 → 2025년 2월부터 신청 가능
● 1960년 11월생 → 2025년 10월부터 신청 가능
👉 TIP: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므로,
“65세 생일 도래 전”에 미리 신청하면 첫 달부터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5 최신 절차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서류:
·신분증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법정대리인
● 처리 기간: 약 1~2개월 (소득평가 포함)
(2) 온라인 신청 (비대면)
● 경로: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PASS, 카카오, 네이버) 가능
● 시간: 24시간 접수 가능 (점검시간 제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3) 신청 후 진행 절차
1.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자격심사 → 승인통보 → 첫 지급
2.탈락 시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등록 안내
📎 중요: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부터 자격이 인정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급 개시 시점이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334,000원,
2025년에는 약 343,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2025년 1월 고시 예정.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 시 전일 지급)
지급방식: 국민연금공단이 지정 계좌로 송금
📊 참고: 기초연금은 단일 급여가 아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과 기본 구조
📌 핵심 개념: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일정 기준 이하 소득이면 매달 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된 공적 소득보장 제도로,
노후 빈곤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지급 방식: 매월 25일경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 지급 주체: 국민연금공단
✅ 요약 포인트
● 수급자는 매년 600만 명 이상
● 국가 예산 약 20조 원 이상 투입
●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급여 조정



탈락해도 끝이 아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등록)
기초연금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일시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입니다.
● 제도 목적: 탈락자 재신청 시 자동 안내 및 신속 심사 지원
● 등록 기관: 국민연금공단
● 등록 방법: 신청 탈락 시 ‘희망이력관리제 등록’ 선택 또는 복지로에서 별도 신청
● 유효기간: 2년
● 효과: 재신청 시 우선 검토 대상 포함
💡 활용 사례 예시:
2025년 3월 신청 당시 재산이 기준 초과 → 탈락
2026년 재산감소로 기준 충족 → 공단이 자동 연락 및 재신청 안내
신청 전 유의사항 및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신청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가구 구분: 단독가구·부부가구에 따라 소득기준 달라짐
● 재산변동 신고: 재산 매도, 상속, 해외체류 발생 시 즉시 신고
● 중복수급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는 일부 감액
● 통장 명의: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 필요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최근 1년간 금융·부동산·근로소득 반영
💡 모의 계산 TIP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본인 재산·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 결론 — 1960년생은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1960년생은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생일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등록을 통해
향후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핵심 요약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 2025년 예상 최대 지급액: 월 343,000원
● 탈락자 관리: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등록 필수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1960년생은 올해 신규 대상자로 포함된다.
탈락 시에도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등록을 통해 추후 수급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