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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만기 시작! | 3년의 기다림 끝, 최대 1,080만 원 받는 방법

by hee86 2025. 10. 24.

 

2025년 10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만기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라면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과 본인 저축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지급 일정, 만기 조건, 금융교육 혜택 등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10~50만 원)을 스스로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저축금: 최대 월 50만 원

정부지원금: 최대 월 30만 원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누적 최대 1,080만 원 수령 가능 

 

즉, 근로와 저축 의지만 있다면 3년 후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목돈 형성이 가능합니다.


2022년 첫 시행 이후 3년 만에, 2025년 10월부터 첫 만기자들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5년 첫 만기 지급 일정 및 절차 

 

2025년 10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1기 만기자의 정부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① 만기 안내: 만기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문자·우편 등)

 

② 계좌 해지 신청: 2025년 10월 13일부터 가능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③ 조건 검증: 근로 유지, 소득기준, 교육이수 여부 확인

 

④ 지원금 지급: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 지급

 

또한, 만기 해지자에게는 금융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되어 목돈 활용과 재무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 수령 조건 및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 근로저소득층)
● 근로 유지: 3년간 근로·사업 유지
● 교육 이수: 금융·자산관리 교육 수료
● 중도해지 제한: 3년 전 해지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만기 시점까지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소득변동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 저축금만 돌려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여자 변화 - 실제 효과와 통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패널 연구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재무건전성 향상: 부채 상환액 감소, 금융 이해력 상승

고용 안정성 강화: 상용직 비율 및 4대 가입률 증가

주거 수준 개선: 전세·자가 거주 비율 상승, 주거 만족도 상승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며 정규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기지원금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이 가능했어요.”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설계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만기 이후 활용 방안 - 목돈 운용 전략

 

만기지원금은 개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① 창업자금: 소규모 창업 초기비용 마련 

② 주거자금: 전세보증금·이사비 등으로 활용

③ 교육비: 자기계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④ 비상금: 예·적금, 투자 등으로 분산 관리

 

정부는 만기자에게 맞춤형 금융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원금을 ‘소비’가 아닌 ‘자산운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문의 경로 (2025 기준)

 

복지로 포털: https://www.bokjiro.go.kr

(만기해지 신청 및 참여자 확인 가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교육 안내 및 제도 공지 확인)

 

문의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요약

2025년 10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지원금 지급 개시

최대 1,080만 원 정부지원금 + 본인 저축금 합산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지신청 가능

금융교육 제공 및 자산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