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급대상, 계산법, 예외사항, 신청절차, 미지급 시 대처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 핵심 요건을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법정 권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충족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근로자의 주간 휴식을 보장
● 생활 안정과 노동의욕 유지
● 장시간 근로 방지
즉, “일주일 일했으면 하루는 받고 쉬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적용 기준
● 최저임금 인상(시급 10,150원)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도 자동 상향됩니다.
● 시급 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
2025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범위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포함
● 수습직원·청소년 근로자도 포함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
예외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단발성 일용직
● 자영업자 형태로 계약된 위장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은 “1일 유급휴일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간 총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예시
● 시급: 10,150원
●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5일 × 4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5일
→ 주휴수당 = (20 ÷ 5) × 10,150 = 40,600원
즉, 일주일 20시간 근무 시 40,600원 추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참고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혜택 및 중요성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생활 안정: 주 1일 유급휴식으로 실질 임금 상승
●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시정조치 가능
● 근무의 질 향상: 휴식시간 확보로 생산성·건강 유지
●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 근로 종료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따라서, 주휴수당은 임금 누락 방지를 위한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및 신청방법
① 확인: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② 요구: 사업주에게 정당한 지급요청 가능
③ 신고: 미지급 시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센터
신고 시 준비서류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표 등
● 주당 근로시간 및 개근 여부를 입증할 자료
조치결과
노동청은 사실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리며, 사업주는 미지급분 + 가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장 사례와 주의점
● 시급에 주휴 포함 표기: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계산액과 동일해야 함
● 교대제 근로자: 주 15시간 충족 여부를 주 단위로 판단
● 휴가·병가 사용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경우 주휴수당 유지
● 계약서 누락: 구두 계약이라도 근무사실 입증 시 지급 가능
핵심 요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개근
● 시급 × 1일치 금액 별도 지급
●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3년 내 소급 청구 가능
2025년에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최저시급 인상으로 금액은 상승했습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계산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