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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 채용만 해도 720만원 지원받는 방법

by hee86 2025. 10. 20.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시키면 장려금이 지급되며,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 주의사항,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참여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일자리 안정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상생형 고용지원 정책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 기업 최대 720만 원, 청년 480만 원 추가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대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유형Ⅰ : 취업이 어려운 청년 채용 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년간 총 720만원이 기업에 지원됩니다.

 

② 유형Ⅱ : 인력난 업종 청년채용 시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동일하게 최대 720만원 지원

●또한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별도로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재직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근속 유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기업과 청년의 요건 구분

 

지원은 기업요건과 청년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① 기업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분야나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예외 인정

 

② 청년요건 (취업애로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4개월 이상 구직 중이거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등

●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미래유망산업 취업 희망 청년도 포함

 

즉, 단순한 청년층 지원이 아니라 취업기회가 부족한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 구조적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 고용24 통한 전자신청 

 

모든 절차는 온라인 플랫폼 ‘고용24’를 통해 접수됩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참여신청

 

●기업(사업주)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신청’을 합니다.
●참여신청 시 채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지정됩니다.

 

2.기업·청년 요건 심사 및 승인

 

●신청한 기업이 지원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해당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승인됩니다.

 

3.채용 및 고용유지 확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주어진 기간(예: 최소 6개월 이상)을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었는지 등의 근무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고용유지 요건이 충족된 후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된 지원금은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유의할 점은 참여 승인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완료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진행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적습니다.

 

 

 

주의사항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금지 

 

장려금은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거짓 자료 제출이나 허위신청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중복지원 제한: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인건비 성격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불가

사회적 책임 의무: 청년을 고용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키지 못하면 지원금 회수 가능

법적 제재 가능성: 고의적 부정수급은 공공재정환수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 및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당한 고용 창출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기업은 서류와 채용 절차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이의신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방법: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처: 각 지역 운영기관 또는 지방고용센터에서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요약


①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완료 시 인정.
② 사회보험료 지원과 병행 가능한가?
→ 해당 제도는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가능.
③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
→ 9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정해진 기한 내 서면 제출로 가능하며,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제도 참고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형)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들 제도와의 중복 불가 여부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