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노령연금 65세부터 34만원
정부는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4만3,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9,6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 조치이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구조, 자격기준, 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개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급여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액이 매우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단독가구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이 제도는 필수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며, 재원은 전액 국고로 운영됩니다.
수급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은행 계좌로 연금이 자동 입금되며, 별도의 세금 공제는 없습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4만3,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9,610원입니다.
이는 2024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최근 물가 상승률과 노인 복지 지출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근접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단독가구: 최대 34만3,510원
●부부가구: 최대 54만9,610원
●월별 차등 지급 (소득·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규모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기초노령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연령: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1960년생 해당)
2.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3.거주: 국내 거주자
4.소득기준: 단독 228만원 / 부부 364만8천원 이하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이미 별도의 고정급여를 받고 있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내 해외 체류 이력이 길거나, 국내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일시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기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3월생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제출
2.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 가능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입니다.
심사 후 1~2개월 내 지급이 개시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Q2. 해외 거주자는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만 가능하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Q3. 소득 변동 시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상승하면 다음 분기부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소득 하락 시 재신청으로 복원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고령자의 기초생활 보장과 빈곤율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변화 신고와 제도 변경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