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례 보상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 일정과 기준이 공지되면서 대상자 확인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대상 및 인정 기간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거주 기간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미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소음 보상제도는 최근 법 시행 시점인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기간을 기초로 보상 이력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2025년 중 신청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주민은 5년 이내 신청 가능 규정에 따라 추후 보완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는 소급적 보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구조로, 신청자가 누락된 지원을 사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대상자 판정에서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주민등록지 기준 부합 여부
2.실제 거주 여부의 행정 기록 확인
이 두 조건은 필수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 확인은 건강보험 자격 기록, 재산세 부과 주소, 교육기관 기록 등 행정 정보로 판단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조회가 이루어져 추가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방법 및 단계별 심의 절차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6일~2월 27일로 안내되어 있으며, 구역에 따라 최대 월 6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소음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시·군·구 민원창구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접수느 지자체 공지된 주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추가 운영은 일부 지자체는 현장접수처 또는 야간 접수를 운영합니다.
전체 진행 절차
1.신청 접수(1~2월)
2.지역심의위원회 심의·결정(1~5월)
3.결과 통보
4.이의신청 접수(6~7월)
5.이의신청 심의·결정(8~9월)
6.재심의 신청(9~10월)
7.재심의 심의·결정(10~11월)
8.보상금 지급(8월 말 지급이 일반적)
이 절차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조이며, 심의 과정에서 신청 서류의 정합성, 대상 기간 충족 여부, 감액 요건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특히 실제 거주기간은 결정 금액에 직접 반영되므로 서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단계에서 정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경우 입력한 정보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 검증되며,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심의를 진행하므로 신청자는 접수번호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소음대책지역 구분 및 월별 보상금액
소음대책지역은 국제 기준을 적용해 3개 구역으로 분류되며, 구역별로 월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준은 WECPNL 측정값을 기반으로 하며, 법률 및 시행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유권 해석의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제1종 구역(95 이상): 월 6만 원
제2종 구역(90 이상 95 미만): 월 4만 5천 원
제3종 구역(80 이상 90 미만): 월 3만 원
보상금 산정 방식은 단순 정액 지급 방식이며, 지역별·연도별 기준이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점,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상 ‘피해 발생 지역 거주에 따른 실질성’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설정된 기준입니다.
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 ‘미성년자 전입자’ 등 일부 예외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규정은 개인 사정이 아닌 제도적 조건으로 정해진 항목이므로 해석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군소음 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동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정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구성 및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달라지는 점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정해진 기본서류와 행정정보 미동의 시 추가 제출 서류로 구분됩니다.
이는 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구조로, 시스템 조회가 가능한 경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기록 → 행정기관이 직접 조회하므로 제출 생략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신청자가 직접 등본, 초본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구성에서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와 ‘해당 기간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행정 기록입니다.
일부 신청자는 거주 기간 변동, 전입세대 구성 변화, 주소 이전 이력이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심의 과정에서 감액 또는 대상 제외 판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제출 단계에서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감액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심의 완료 후 6~7월 결과 통보, 8월 말 전후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액 기준
● 실제 거주기간 비율
● 전입 시기
● 근무지·사업장 소재지가 소음대책지역 외일 경우
● 대상 기간 중 장기 부재 이력 등
예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
● 미성년자 전입 주민
→ 감액 적용 제외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상금 결정 통지 후 6~7월 내 신청 가능합니다.
2.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이의신청 심의·결정은 8~9월에 진행됩니다
재심의 신청
●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10~11월 중 재심의를 결정합니다.
각 심의 단계는 법령에 근거한 절차이므로, 객관적 행정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의사항
● 매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음 연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연 이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허위·부정 신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는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



군소음 피해보상금 제도의 개요와 법적 근거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률은 장기간 군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 손실을 정량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평택(K-6), 오산(K-55) 등을 포함한 주요 군용비행장을 중심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 매년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의 환경 영향을 수치화하기 위해 국제 소음평가 기준인 WECPNL 값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장기간 반복되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을 정량화하는 방식으로, 측정값에 따라 지역을 제1·제2·제3종 구역으로 구분합니다.
정부는 이 구획을 토대로 정해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에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 생활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설정된 조건입니다.
외국인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대상 기간과 신청 절차가 정해져 있어 그 일정에 맞춰 제출 서류 준비와 신청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연 이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검토 단계를 거쳐 지급되므로, 서류 준비의 정확성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